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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직장 내 성추행,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정교수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드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면 업무상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어 근로관계를 맺기 전 면접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도 위 죄에 포함된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협박을 요하지 않으며, 어깨를 툭툭 치거나 감싸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고, 이 경우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체의 접촉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단순하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관계 등을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