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 사건의 피고인이 과거 손글씨로 음란한 쪽지를 이성에게 보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통신매체 외 다른 수단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은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만을 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합헌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범죄 전력이나 행위태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고,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전송한 메시지나 사진 등으로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