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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주의점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주의점

김모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 사실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한 여성 A씨도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를 해 화제가 되었다. A씨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모씨에게 공동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특수강간죄는 형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이므로 대처 방법에 따라 그 결론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특수강간 사건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동관계가 인정된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수강간 사건에서 합동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만약 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에는 평소 성관계를 해오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만큼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고 오랜 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혹 연인과 다툰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머물고 있는 방에 들어가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여 특수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