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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차 가벼운 스킨십.. 직장 내 성범죄라고?

격려차 가벼운 스킨십.. 직장 내 성범죄라고?

최근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가 직장 내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또 다른 회사 팀장 B씨는 부하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A씨와 B씨는 ‘부하직원에 대한 친밀함의 표시 및 격려차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결국 성범죄자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의 ‘위력’은 유·무형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 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상대방이 어떠한 거부의사도 표시한 바가 없었는데 가벼운 스킨십을 추행으로 고소할 것이라고는 상상한 적도 없다’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스킨십을 한 경우에는 가벼운 스킨십이었고, 격려 차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더욱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만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스스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직장 내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사안에 맞게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보다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