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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해준 것뿐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격려해준 것뿐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한 병원 원장 A씨가 병원 소속이었던 여성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희롱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2개월여에 걸쳐 수차례 추행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단순한 격려와 훈계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때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므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폭넓게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무마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고 피해자들도 선뜻 신고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도 당당하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사례가 많고 회사에서도 공식적인 징계절차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직장 내 성추행은 CCTV의 사각지대나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시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 또한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문제 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