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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카페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같은 행위를 공공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한다면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연음란을 단순 경범죄로만 의율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치거나 간혹 훈방조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현재 공연음란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여죄가 있거나 정상관계가 불리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공연음란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된다. 또한 공연음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이 낮은 편이라고 보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률이 높아 실제 처벌은 가볍지 않은 편인데다가 형사처벌 외에도 몇 가지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만연히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