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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여죄 발견 시 무거운 처벌 뒤따라 주의해야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여죄 발견 시 무거운 처벌 뒤따라 주의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3만 9957건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매년 6,0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은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경찰대의 잠복 수사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현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것이 보통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진행한다. 포렌식을 통하여 여죄가 발견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법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한 순간의 충동으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크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