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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기준 16세로 상향… 동의 있었더라도 구속될 수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기준 16세로 상향… 동의 있었더라도 구속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174건으로 71건이었던 전년 대비 약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2배 이상 증가한 배경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국회는 2020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 성범죄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과거 13세였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6세로 상향하였는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처벌된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원래 알고 있던 피해자와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랜덤채팅 등 SNS를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문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고, 미성년자 측에서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만약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거나, 계획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