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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하여 총 100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위와 같은 단속결과, 불법 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각 33명 및 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하였으며 특히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배포된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특히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이라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층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진다.

친한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 안에서만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도 배포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특히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메시지 등을 통하여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라면 수발신기록을, 온라인 상에 동영상을 게시한 경우라면 게시물의 캡처 사진, 로그 기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바, 만약 동영상 유포를 실제로 하였다면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최근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된 바,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