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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하지 못했어도 처벌된다

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하지 못했어도 처벌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합계 약 2만 8000건으로서 연 평균 5,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모텔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한 A씨, 화장실에 화재경보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B씨를 적발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1.5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을 하려다가 그만 두거나 촬영에 실패한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으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만 있다면 촬영행위를 개시한 것이어서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불법촬영을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갔다면 추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 다른 범죄도 함께 문제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촬영을 시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중한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성범죄로서 형사처벌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