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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에게 적용되는 ‘존 스쿨’제도, 기소유예의 조건은

성매매 초범에게 적용되는 ‘존 스쿨’제도, 기소유예의 조건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단속 건수는 3,526건이다. 이중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596건), 변태 마사지(578건), 유흥주점(262건) 순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고 있지만, 성매매는 음지화되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도 넓은 범위에서 성범죄에 속하기는 하나, 성인 간의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아니라고 보아 처벌은 비교적 가볍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수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 하에, 검찰청은 2005년 7월부터 ‘존 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존 스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 구매 남성을 교육함으로써 수요자 감소를 통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접근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최초 실시되었다.

존 스쿨 제도는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다. 그런데 간혹 성매매 초범인 경우 무조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데, 성매매의 불법성, 비난가능성, 기타 피의자의 정상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존 스쿨 제도는 성인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매매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