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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연인과의 성관계, 동의 없었다면 준강간 처벌 피할 수 없다

술에 취한 연인과의 성관계, 동의 없었다면 준강간 처벌 피할 수 없다

만취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남성 A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와 상당 기간 동거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촬영물을 발견한 이후 준강간 혐의를 추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거 기간에 관계없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술에 취한 연인과 평상시처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간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연인 혹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도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준강간죄는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다면 상대방이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평소와 같이 행동하여 만취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스스로 옷을 벗기도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준강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연인 관계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결백을 입증할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인 간의 준강간 사건은 다투어야 할 법률적 쟁점이 많은 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