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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선처 바라다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선처 바라다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도 채용한다는 말에 혹하여 지원하는 가출 청소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많아 피해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최근 데이트 애플리케이션과 SNS,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과 소위 조건만남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확신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 모텔 주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양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이 상향되면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성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