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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역대 최고…어떻게 처벌될까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역대 최고…어떻게 처벌될까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0~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명당 502.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미리 발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성인들에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연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아동학대 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6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과거에는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이 현재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나, 과거 아동학대를 숱하게 경험했던 세대는 아직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 입장에서 사소하고 가벼운 말 한마디, 신체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해임과 같은 중대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