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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적 조력 통해 무고죄 주장 필요 [이현중 변호사 칼럼]

억울하게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적 조력 통해 무고죄 주장 필요 [이현중 변호사 칼럼]

경찰청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40%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범죄를 허위로 고소하였을 경우 허위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검찰은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를 중요범죄로 분류해 직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를 고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성범죄자가 아님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 차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성범죄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억울함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무혐의인 상태에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이성적인 태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무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