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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의 상태란 그 밖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는 술자리 후 남녀가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상호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라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가 알코올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나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 경찰조사 당시 처음 진술한 내용은 향후 사건 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