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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현중 변호사 칼럼]

유사강간죄,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현중 변호사 칼럼]

작년 친구가 상주로 있던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의 부인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던 A씨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얼마 전 A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밝히며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법정 구속되었다. 유사강간죄는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되는 범죄일까.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강간’이란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많은데, 유사강간죄 역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강간죄만큼이나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다. 실제로 초범인 경우에도 유사강간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죄질과 행위태양에 따라 오히려 강간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나 도구를 넣는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으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자 준비하거나 계획을 하였다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던 중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의 범주가 넓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