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저 이번이 처음인데요?”, 몰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

“저 이번이 처음인데요?”, 몰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피의자는 총 6032명이며, 그 중 피해자의 지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434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23.8%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불법촬영과 관련한 지인 범죄 수치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뒤로 친구, 친족 등의 피의자가 뒤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례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거나 반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벌되며, 만약 상습적으로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진다.

몰카 범죄는 누구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례가 많은데, 몇 년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이후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해졌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몰카범죄는 불법촬영물의 전파가능성이 높고 재범률도 상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이미 삭제된 불법촬영물의 대부분을 복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 SNS,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면 구체적인 전송내역이나 IP값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되므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하게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촬영물의 내용, 촬영의 경위 등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여야 한다.

몰카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들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