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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범위 확대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 동의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처벌범위 확대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 동의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A씨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10차례 이상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한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것으로 보아 법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경우만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까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형법이 개정됐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형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사례가 많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선·후배, 교사·제자 사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픈채팅,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대다수다. 미성년자에게 변태적 행위를 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 범행에 나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실형 선고 위험이 있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