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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한 A씨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 직후 ‘술을 많이 먹어 만취상태가 되어 뻗어 있었는데,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서는 도망갔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성관계)하는 성범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에 취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 준강간 사건은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만약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불이익한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