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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이제 집행유예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이제 집행유예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전주지방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처벌규정(제3조 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올해 2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0년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징역형의 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위 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관이 최대한으로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미치지 못한다. 즉,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주거칩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갑론을박이 많았던 부분이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를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일률적으로 다스리고 있어, 입법과정상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또한 해당 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2020. 5. 19.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주거칩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되므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한 후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문제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