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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보낸 음란메시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어

홧김에 보낸 음란메시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한 20대 남성이 온라인 게임 중 여성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채팅을 했다가 처벌되었다. 해당 남성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또한 성적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온라인으로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이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의 익명성, 비대면성에 기대어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등과 달리 공연성, 전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SNS나 온라인게임의 1:1 채팅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이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고지나,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