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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의 음란물, 단순 공유·게시도 유포죄 혐의

SNS상의 음란물,  단순 공유·게시도 유포죄 혐의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포는 주로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그 포인트의 일부분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보다, 회원가입 등 절차가 간단하거나 거의 없는 SNS 서비스 등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SNS의 경우는 반드시 ‘업로드’를 해야만 했던 종전의 웹하드와 같은 방법이 아닌,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음란물의 유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일반인도 자칫 음란물유포 혐의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컨대, 음란 게시물을 ‘리트윗’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크랩’하는 등의 행위로 음란물이 사용자의 계정에 연결될 경우,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물이 노출되는 것이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과 같은 채팅 위주의 SNS에서도 유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톡방’ 등을 통해 전송받은 음란물 등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반포·임대·전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특정 동영상이 화제가 된 경우, 이를 ‘공유’한다면서 서로 동영상을 주고받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 기간’등을 운영하면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 운영된 단속 기간에는 총 3660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133명은 구속되기도 하였다.

특히 일반 음란물 외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음란물 유포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불법 촬영물 유포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변호사는 “개인 미디어나 SNS를 통한 유포는 특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인도 특별한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스크랩’을 하였다가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자신의 계정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에 대한 유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포 등을 한 뒤 계정을 잠그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유포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등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물과 게시자의 정보를 특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음란물유포죄 등이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더욱 강하게 처벌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오로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가능성이 높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도 되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