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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던 대학생 A씨는 어떤 작가가 우울증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작가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명예훼손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휴학을 택했는데, 집 밖은 거의 나가지 않고 주로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A씨는 특히 모 커뮤니티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커뮤니티에 작가 B씨가 우울증에 대한 소고를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그 글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순간 A씨는 이것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처럼 들려 화가 났습니다. 이에 A씨는 위 커뮤니티 게시판에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B씨가 다른 유명인들의 작품을 다수 표절했으며, 가족관계, 경력 등을 부풀렸고, 커뮤니티 계정을 매매하거나 다른 회원들을 오픈채팅 등에서 성희롱했다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글을 수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고,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절대 A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A씨는 결국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긴 했지만, B씨는 절대 합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A씨가 B씨의 우울증 관련 글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던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B씨가 A씨의 처벌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커뮤니티에 B씨에 대한 깊은 사죄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아직 어린 나이인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인터넷에 쓴 글로 인해 형사피의자가 되는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전과자가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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