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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SNS 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채팅을 하면서 자신이 24세라고 밝혔고, B양은 14살의 중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이 잘 맞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A씨는 며칠 뒤 서울에 있는 자취방으로 B양을 불렀습니다. A씨와 B양은 떡볶이 등 간식을 시켜먹고 이야기하다가, 구강성교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B양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하였고, 이에 B양은 합의 하에 약 10분간 입으로 A씨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양은 실제로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고, B양의 부모님은 B양이 서울까지 가서 남자와 있었음을 알게 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이 중학생이라고 한 말만 믿고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양이 매우 어려보인다는 사실을 토대로 B양 측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라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자칫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A씨와 B양 사이의 SNS 대화 내용 등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B양이 A씨에게 “14살이고 ㅇㅇ중학교 다녀”라고 말했던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기타 위력, 위계, 폭행, 협박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다행히도 A씨의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피해자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기 이전의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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