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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차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따라 하루종일 속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서둘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며 운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집 앞 사거리에 도착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마음에 반대방향에 있던 골목으로 들어가고자 중앙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결국 B씨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A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으며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도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확보하는 한편 B씨에게 연락하여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운전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중한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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