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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합의를 거절해 처벌위기에 놓인 사례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결과

공소권 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A씨의 앞으로 B씨의 차량이 끼어들어 우회전을 하면서 A씨는 B씨 차량과 충돌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험접수를 해줄 수 없고,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B씨로 인해 자신이 다쳤다며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다친 후 힘들어하고 있던 A씨는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별도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B씨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B씨가 다친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B씨의 차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원만히 합의하려 해 보았지만 B씨는 ‘보험접수를 해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 전담팀을 꾸려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A씨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당시 도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및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당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B씨의 과실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충돌하게 된 이유는 B씨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A씨와의 충돌로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하면서 A씨가 처벌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오히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A씨라는 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결국 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를 진행하여 A씨와 합의하기로 하였고, A씨는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한 사고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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