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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주행하다 상대방의 차량과 접촉한 후 도주하였다고 신고된 사건

혐의

도로교통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주말 오전에 친구를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좁은 골목에 위치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 집 근처 골목을 서행하며 지나고 있었는데 잠깐 휴대전화를 보던 사이 앞서 가던 차량의 뒷범퍼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의 운전자 B씨와 대화를 나누고 각자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조치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며칠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사안을 모두 해결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해 차량에는 B씨 이외에도 B씨의 부모님, B씨의 조카 등이 타고 있었고 그에 대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을 듣자 꼼짝없이 뺑소니범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크나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교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교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당시 사고처리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확인,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B씨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뺑소니범죄 등 교통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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