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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결과

공소권 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 기간 교제하였던 B씨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몰래 B씨가 사는 빌라에서 배회하며 다른 사람이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지 살폈고 더 나아가 B씨의 집 화장실의 복도 쪽 창문에 몰래 녹음기를 두어 B씨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B씨가 A씨의 녹음기를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되었고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비로소 B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크게 후회하였으나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A씨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고 결국 B씨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더앤은 각종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기소유예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각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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