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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간 사건

혐의

뺑소니,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어느 날 지인들과 저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모임의 흥겨운 분위기에 그만 술을 제법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는 B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인 것이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그만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블랙박스에 A씨의 차량 번호가 찍혀 있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A씨의 차량을 뒤쫓아 A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는데 A씨는 술에서 깨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닫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은 수임 직후 B씨에게 연락하여 A씨의 사죄의 말을 전하였고 결국 B씨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더앤은 A씨에게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고 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이번 사건 이후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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