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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고된 하루를 마친 후 다른 동료 화물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식당을 나섰는데, 주량에 비하여 많이 마시지도 않았으며 늘 다니던 집 근처 도로였으므로 잘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순간적으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 하여 결국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술을 얼마 먹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심하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방문하자 담당 수사관은 A씨에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처럼 몰아붙였고,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에 처해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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