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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에 참석하였고 지인들에게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분위기가 점점 흥겨워지고 지인들이 계속 술을 권하자 A씨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태로 만취하여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A씨는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깨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 알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그 때문에 면허도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에게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고 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번 사건 이후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및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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