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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음주운전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가 있었던 A씨는 들뜬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즐거운 술자리가 끝난 뒤 A씨는 귀가하고자 평소 이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배정이 되었다는 알람을 받은 후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있었던 A씨는 더 이상 대리기사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곤이 밀려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순찰을 돌던 중 갓길에 정차한 A씨의 차량을 의아하게 여긴 경찰이 창문을 두드려 A씨는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경찰서에 가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바, 경찰서 내부의 분위기만으로도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곤함과 술기운 탓에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그러한 A씨의 모습을 본 담당 수사관은 점차 A씨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은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A씨는 결국 교통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수임 직후 A씨를 위한 전담팀을 꾸려 A씨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고, A씨의 기존 대리운전 이용 기록,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당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A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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