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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단속된 사건

혐의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우연히 연락이 닿은 고등학교 동창과 반가운 마음에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귀가를 하고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기사가 배정되기를 기다렸으나 30분이 넘어가도록 배정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지방출장으로 인하여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운전패턴이 다소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목격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별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참석한 경찰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A씨의 전과기록을 강조하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A씨는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A씨가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 A씨는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와 다짐하였다는 점, A씨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도로교통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운전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대형사고가 유발되는 사례가 다수 보도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증대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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