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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 받았던 노출 사진을 헤어진 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B양과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노출 사진을 B양에게 보내기도 하고, B양도 A씨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양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A씨는 B양에게 화가 난 나머지 인터넷 게시판에 B양의 노출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B양은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노출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B양은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모두 노출 사진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되어 2차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A씨는 자칫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처분은 면제하여 A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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