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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앞 차를 박은 후 그대로 도주한 사건

혐의

도로교통법위반,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퇴근 후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사이 브레이크를 밟은 발에 힘이 조금씩 빠졌고 A씨의 차량은 조금씩 전진하여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 후미의 범퍼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A씨는 정신을 차렸으나 순간 당황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벗어나고 말았고, 결국 얼마 후 뺑소니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전치 2주의 가벼운 상해만 입었으며 B씨의 차량도 뒤 범퍼만 파손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경미한 사건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으나,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은 수임 직후 B씨에게 A씨의 진심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문과 A씨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도주하였으나 이후 B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이에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교통사고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하였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도주우려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후에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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