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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여동생을 추행하고 협박한 군인 사건

혐의

특수협박

결과

무죄

사건의 발달

A 씨는 만 14세 때 호기심에 자고 있던 12세 여동생 B씨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B씨는 도중에 잠에서 깨어 A씨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알고 있었고, A씨는 이후 B씨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성인이 된 직후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A씨가 성범죄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 어떤 날에는 함께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달구어진 프라이팬을 던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도 있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중 B씨의 고소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데다가 4차례나 B씨를 성폭행하지는 않았으며 후라이팬을 B씨에게 던진 적도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또한, A씨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군사사건의 진행 절차도 생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B씨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일반 상식에 반하는 부분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A씨가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죄 당시 A씨의 연령도 불과 14세에 불과하였고 이후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군사법원은 A 씨에게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하여도 A씨가 인정하는 부분 등 일부의 범죄사실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 우발적인 실수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진행되는 점이 많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군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군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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