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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

혐의

뺑소니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에 가는 중이었는데, 예상보다 이전 일정이 늦게 마쳐 자칫하면 미팅에 늦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우회전을 하고자 진행 중이던 차선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직전 후사경을 보았음에도 후행차량이 보이지 않자 다소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A씨는 다행히 거래처 미팅에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마치고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데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경찰조사에 출석하였는데, 급하게 거래처 미팅을 가며 차선을 바꾸던 중 사실은 후행차량이 있었으며 A씨가 해당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A씨는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B씨에게 연락을 취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가 입은 상해는 없으며, 대물피해에 대하여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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