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유사강간으로 신고된 사건

혐의

강간, 준유사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인 B양과 함께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셋은 친구 C군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고 잠깐 깨 물을 마시던 A씨는 잠에서 깨 자신을 보던 B양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C군이 깰까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친구 C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성관계를 멈춘 후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들과 헤어져 집으로 가던 A씨에게 C군은 연락을 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실수하였냐고 물어보았고, A씨는 미안한 마음에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으나 B양은 C군이 화를 낼까 두려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군은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당시 B양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부끄러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양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A씨의 키스를 받아주었다는 점, B양이 먼저 A씨에게 구강 성교를 해 주었다는 점, B양은 화장실로 가 성관계를 하자는 A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점, 성관계 후 B양은 A씨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하였다는 점, B양이 C군과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신고한 사람도 C군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흘러가버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