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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

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근교로 놀러가기 위하여 승합차를 빌렸습니다. 평소 운전을 자주 하였지만 승합차는 몰아보지 않았던 A씨는, 처음에는 운전이 미숙한 듯 하였으나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한 후에 운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돌아와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혼자서 차를 반납하러 가던 중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이동한 차선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은 신호를 대기하던 중이라 정차 중이었고, A씨도 차량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어 심하게 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A씨는 운전경력 중 처음으로 사고를 낸 것이었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워 그대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A씨는 뺑소니 범죄,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고를 처음 경험하여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상당히 경미한 충돌이었기에 뺑소니와 같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차 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씨와 동승자는 A씨의 충격으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결국 A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즉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중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 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일단 피해자인 B씨 및 동승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노력한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곧바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었다는 점, A씨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아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교통사고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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