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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수개월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던 A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로 떨어진 낙엽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바로 앞에는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이 서 있었고, A씨는 낙엽을 촬영하다가 순간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몰래 다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A씨는 짜릿함을 느꼈고, 그 후로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면 몰래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첫 촬영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분식집 앞에 서 있던 여중생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한 가정의 가장이던 A씨는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기에 그 이전의 범행까지 모두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사진에는 여성들의 다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에, A씨는 '단순히 풍경을 찍던 중 우연히 여성들의 모습이 찍혔을 뿐이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검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한 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사업실패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된 사진이 언제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만큼 커진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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