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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던 중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뺑소니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히는 길이었지만, A씨는 이동 중 라디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자 볼륨을 올려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 앞에서 운전하던 B씨의 차량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차를 살짝 뒤로 움직인 다음 옆 차선으로 이동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A씨는 B씨의 차량을 바짝 쫓아가던 중 B씨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살짝 들이받았던 것이었고, A씨는 노래를 듣느라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졸지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순식간에 피의자 취급을 받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일 이 일이 잘못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혹시나 직장을 잃게 될까 봐 크게 걱정된 A씨는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 전문 로펌 법무법인 더앤를 찾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사고를 못했다는 점에 착안해 당시 도로의 상황,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A씨의 행동 및 사고의 정도 등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첫 경찰조사 때부터 입회하여 유리한 정황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도로가 매우 막히는 상황에서 충돌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여 충격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 B씨의 차가 정체 때문에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씨가 도주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A씨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음을 수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 끝에 검사는 A씨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A씨는 일체의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처벌이 매우 무겁고 사안에 따라 실형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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