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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부하직원을 유사강간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준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여직원 B씨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평상시 사이가 좋았던 A씨와 B씨는 자주 술을 마셨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A씨의 회사는 여름을 맞아 부서별 야유회를 가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취해서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술자리가 정리된 뒤 담배를 피운 A씨는 펜션 방을 착각하여 B씨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방에 누운 뒤 옆에서 B씨가 자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잠이 깨었고 몹시 놀라 A씨에게 조용히 항의를 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결국 B씨는 다음 날 A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A씨가 범한 준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A씨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B씨에게 사죄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B씨는 A씨를 엄벌해 처해달라고 하여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B씨에게 매우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결국 이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확보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회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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