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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오토바이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는데,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살짝 오른 취기에 운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갓길에서 갑자기 발견한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크게 자책하였지만 이미 돌이 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초범이 아니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고, 이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신호위반, 과속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 속에서 혼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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