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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협박한 사안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회사 동료 B씨와 만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도 하게 되었는데, A씨는 몇 달이 지난 후 B씨에게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반대하였지만, A씨는 B씨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 B씨가 성격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잦아졌는데, B씨는 결국 A씨에게 헤어지자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가지고 있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B씨는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수사 및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갑자기 구속되어 자유가 제한되었고, 주변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사는 A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장기간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구속 사실을 통지받고 온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A씨의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A씨의 석방을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의 1심 선고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을 목표로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등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관련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처벌 규정까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히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성범죄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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