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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리를 인터넷 신문사에 제보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의류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해당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의류 가격을 명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등의 행위로 몰래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회사 임원진들에게 알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인터넷 신문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지인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A씨의 회사는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A씨는 뜻밖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은 사실 그대로를 말했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자칫 꼼짝없이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보도된 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의 억울함을 증명할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내용에는 별건 수사 결과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적시되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전후의 회사 상황을 면밀하게 설명하여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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