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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다소 급하게 운전을 하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 이르러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하였는데, 이때 미처 마주보고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이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B씨는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운전 당시 마음이 급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약간의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A씨는 어린 나이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지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어 보여 혹시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고, 이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A씨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 역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피해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신호위반, 과속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 속에서 혼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된 사건 등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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