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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가 버린 사건

혐의

뺑소니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저녁 미팅을 위해 급하게 목적지로 운전을 하여 가고 있습니다. A씨는 그러다가 급하게 경로를 바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격히 오른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차로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B씨는 차마 멈출 수가 없었고, 결국 두 차량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해 가 버렸고,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뺑소니 등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으로 뺑소니 범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급한 사정 때문에 도주한 점은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징역형이라도 선고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신속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초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는 법무법인 더앤의 노력 끝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이에 금액 조율을 거쳐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저질러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인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처벌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뺑소니 사고가 문제된 경우 신속히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뺑소니 범죄가 문제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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