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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사건

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발달

작은 마트를 운영하던 A, B씨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서로 화합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A씨 등의 사업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고, 상품의 재고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사람은 창고와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각각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A, B씨는 CCTV를 설치하면서 성능 좋은 CCTV를 찾다가, 녹음기능까지 포함된 CCTV를 구입하였습니다. A씨 등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위법행위인 줄은 몰랐지만 단순히 더욱 성능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 이러한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직원들은 우연히 A, B씨의 대화를 듣고 최근 설치된 CCTV가 직원들의 대화까지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 B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 등은 이 사건 당시 취약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고, 위법사항을 알지 못하여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러한 주장을 믿지 않았고, A씨와 B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대로 대응하다가 자칫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 전담팀을 통해 A, B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A, B씨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및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추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두 사람을 선처해줄 것을 변론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변론요지서 및 여러 정상자료들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와 같이 순간의 위법행위로 인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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