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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다른 직원을 협박한 사건

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협박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사 직장 동료인 B씨 등이 다른 직원 C씨와 상급자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알고는 몰래 B씨의 책상 근처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A씨는 B, C씨가 회사 대표의 욕을 하는 내용을 녹음하고는, B씨에게 가서 대표에게 모두 알려버리겠다는 식으로 수 차례 협박을 하였습니다. 고민하던 B, C씨는 A씨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협박 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자칫 구속될 위기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B씨 등은 A씨와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자칫 A씨가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파악하여, A씨가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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